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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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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90생산일자 2012.06.29.
AI 요약
요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질의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동일 법인의 본지점간에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자동차 대여 업체는 동일 법인의 본지점간에 차량보유현황, 렌터카 소비자 선호 경향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 신청에 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제20조 제4항․제22조 제1항․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 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 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밥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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