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AAA인터내쇼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건조중인 선박에 설치하기 위한 전산장비 보관함인 “EQUIPMENT RACK”(이하“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
- 쟁점설비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보관설비로서 신청인의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모 델 | 수 량 | 금 액(USD) |
LAN NETWORK EQUIPMENT RACK | 1 | 13,996 |
SERVER EQUIPMENT RACK | 1 | 12,388 |
OPERATOR NETWORK EQUIPMENT RACK | 1 | 13,158 |
PABX EQUIPMENT RACK | 1 | 23,822 |
TV/ ENTERTAINMENT SYSTEM EQUIPMENT RACK | 1 | 19,190 |
2. 질의내용
○ 선박의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보관함인 쟁점설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 과세물품 |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