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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생산일자 2012.08.14.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 지점은 역외금융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 비거주자에게 대출함으로써 국외지급이자 및 수입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 역외(Off-shore)대출 수입이자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있음

○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각각 재무제표상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나. 관련 사례

○ 법규과-232, 2012.03.0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57-0…1과「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에 따라 내국 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총 기술용역대가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상환받음에 있어 외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외환차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이22601-528, 1991.10.10

[ 요 지 ]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및 제11조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651 (1989.12.20)사본 1부.

○ 법인22601-4651, 1989.12.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갑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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