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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생산일자 2012.07.27.
AI 요약
요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회신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합의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약정된 변제기에 합의된 배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소득세법」제119조제1호와「한·미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 등은 DRAM 메모리 반도체(이하 “D램 반도체”라 함) 제품 등을 생산하여 미국시장 등에 판매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의 D램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 내 반(反)독점법 위반과 관련하여 미국내 간접구매자(소비자)집단*과 OO개 주(州)정부의 집단소송이 미국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계류 중에 원고 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함

  * 미국내 D램 간접구매자집단은 모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 화해계약에 의한 합의금(일시 지급금액, US$OOO)은 2년간 총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동 분할지급하는 대가에 추가하여 약정이자(Libor 3month+3%)를 지급키로 함

 - 합의금 지급일정

1차 지급 : 화해계약 서명 후 20일 이내, 합의금 1/3(US$OOO)

2차 지급 : 합의금 첫 지급일 1년 후, 합의금 1/3과 이자(Libor 3month+3%)

3차 지급 : 합의금 첫 지급일 2년 후, 합의금 1/3과 이자(Libor 3month+3%)

나. 질의요지

미국법원 소송 중 화해계약에 따라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 경우, 약정된 변제기일에 합의된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Libor 3month+3%) 상당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6. (생 략)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11. (생 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debt-claims)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업46017-378, 2000.08.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던 기술도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기일 이후에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동 기술료 외에 계약체결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임

○ 국업46017-268, 2001.06.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사용료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사용료의 산정은 분기별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매 반기 종료일의 익월말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 분기 늦게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에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 이외의 추가 지급금과 반기별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의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국일46017-486, 1998.08.06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1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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