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생산일자 2012.07.24.
AI 요약
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회신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는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가 국공채 등을 매매하는 경우 이를 중개 대리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이 취득한 국공채를 양도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 4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 4.(생략)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