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1생산일자 2012.07.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