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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
질의회신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 평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생산일자 2012.06.20.
AI 요약
요지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함
회신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기간에 대한 판단은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69.2012.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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