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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08생산일자 2012.07.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국세청 재산세과-3112, 2008.10.02.; 재산세과-3294, 2008.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상호 : ○○○부동산) , 부동산(토지 및 건물) 소유지분은 甲(본인) 50%, 乙(타인) 16.67%, 丙(타법인) 33.33%이고, ○○○부동산은 甲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부동산의 사업용고정자산 전체(토지 및 건물)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乙 및 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甲이 본인지분 50%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甲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2011. 12. 31. 신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012. 2. 2. 신설)

2.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2012. 2. 2. 신설)

재산세과-3112, 2008.10.02.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세과-3294, 2008.10.15.

[사실관계]

- A(개인)와 B(개인)가 1개의 부동산(점포)을 6:4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A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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