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00. 甲, 친동생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A농지(답) 1,000평을 매매로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음(등기하지 못한 사유는 불명)
- 2012.00. 甲, 법원판결에 따라 친동생 명의로 되어있던 A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 완료함
○ 질의내용
30여년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해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A농지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판결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1, 2007.11.15.
[사실관계]
- A는 B로부터 1983년에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 당시에 매매 잔금 등을 지불 완료하였음.
- 이에 1983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A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의 거부 및 B가 수감생활을 하는 등 복잡한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83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판결을 받아 2006년에 등기를 접수하여 이전하였음.
- 현재 A가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없는 상태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원 판결문으로서 취득시기를 1983년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6년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