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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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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2012-197생산일자 2012.05.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청법인은 연예기획사인 A사가 소속 연예인을 일본 진출시키는데 있어 판권을 소유고 있는 중개업자로 일본현지 방송국 등에 국내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국내 연예인의 일본진출시 일본현지의 연예기획사가로모션 비디오작공연, CM, 방송출연, 스폰서 계약 등 일본 내 종합 프로듀스를 진행할 예정임

  -본법인은 위 용역을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하며 국내에서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대표자의 국내계좌로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현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