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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35생산일자 2012.08.0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31, 2010.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31, 2010.4.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89년부터 산업용 윤활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소유의 건물 중 1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임(2층은 본인이 거주)

  - 1층 사업장에 대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를 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

나. 2008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음

다. 창고를 양도 또는 증여 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함

  - 현재 사업장인 1층을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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