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89년부터 산업용 윤활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본인 소유의 건물 중 1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임(2층은 본인이 거주)
- 1층 사업장에 대해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를 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
나. 2008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음
다. 창고를 양도 또는 증여 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함
- 현재 사업장인 1층을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