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40생산일자 2012.08.0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80, 2001.1.9.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광고대행회사로서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당사는 해외소재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해외 소재 광고대행회사(A사)의 국내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였고

다. 당사는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동 광고용역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음

 (1) A사의 국내 관계회사는 광고대행과 관련한 금액을 A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여 당사에 원화로 지급하고 있음

 (2) A사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내용의 INVOICE를 A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명의로 당사에 제출되고, 당사는 이를 근거로 동 광고대행용역에 대해 영세율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내 인터넷 광고대행 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회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고 국내 광고매체사 등에 광고의뢰하여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국내 인터넷 광고대행 사업자는 동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해외 광고대행회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국내 인터넷 광고대행 사업자가 동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