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일본 소재 모회사인 J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당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의 J법인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일본 J법인이 지정한 지역인 보세구역으로 제품을 인도함
다. 당사는 위 보세구역으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동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라. 위 보세구역으로 인도되는 제품은 일본 J법인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업체로 재판매하여 국외반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지 아니하였지만, 대외무역법상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 공급인지 여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2002.4.12.개정, 2008.4.22.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