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836생산일자 2012.08.01.
AI 요약
요지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혼합재활용품 처리를 위탁한 업체에서 재활용품 선별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