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음
나. 본점과 충청소재 지점사업장은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서울의 지점사업장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다. 서울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계약, 출하지시 및 대금수금업무를 전담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라. 본점과 충청소재 사업장은 당해 재화를 거래명세표에 의해 서울지점으로 전산상 반출처리하고, 실제로는 본점과 충청도 지점에서 출고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실제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본점과 충청소재 사업장에서 출고 후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전산상 서울지점으로 재화를 반출처리한 경우 당해 서울지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