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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과-818생산일자 2012.07.3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1, 2010.9.17)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241, 2010.9.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세무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5의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

  (갑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간 한도액 계산은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간한도액 계산은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⑥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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