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과-826생산일자 2012.07.30.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587,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1587, 2010.12.2.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과 “을”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지분 70:30)
나. 개발사업 방법은 공유의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방식으로 위탁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등기 또한 공동으로 등기하여 분양함
2. 질의내용
갑과 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