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1) 당사의 프로그램을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 PC에 인터넷상 원격으로 설치하여주고(가격은 1COPY당 ○,○○○원 정도로 표시됨)
(2) 일정사용기간(예를 들면 2012.1.1.~12.31.)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 구입 의사표시를 하면
(3) 당사는 인보이스로 대금청구를 하고, 그 이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
나. 위에서 구입 의사 표시는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나 사용기간 중간에 표시하며 인보이스에 의한 대금청구는 사용의사표시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에 포함함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주고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구입 의사표시를 받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2) 위 (1)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용 후 구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