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근로자 등이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이후 그 재난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소급하여 자원봉사용역으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 서식에 의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①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법 제3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 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