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4~2008사업연도에는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9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여 2004~2006사업연도 발생분 결손금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
(단위 : 억원)
결손금 발생 | 이월결손금 공제 | 2012 이월결손금 기초잔액 | |||||
사업연도 | 금액 | 2009 | 2010 | 2011 | 기한내 | 기한경과 | 계 |
2004 | 338 | 57 | - | - | - | 281 | 281 |
2005 | 180 | - | 180 | - | - | - | - |
2006 | 923 | - | 123 | 686 | - | 114 | 114 |
2007 | 189 | - | - | - | 189 | - | 189 |
2008 | 251 | - | - | - | 251 | - | 251 |
계 | 1,881 | 57 | 303 | 686 | 440 | 395 | 835 |
○ 갑법인은 201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 및 중간예납 준비를 위해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유현황 및 과거 사업연도분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하던 중
-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923억원 중 419억원은 2004,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입할인 등으로 인한 것으로
- 해당 금액 중 154억원은 2004사업연도에 265억원은 2005사업연도에 각각 귀속되어야 할 손금이라는 사실을 발견
- 이 경우 당초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 귀속시기 오류 금액 419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각 154억원, 265억원 증액하였어야 하나,
- 갑법인은 착오로 2006사업연도에 이러한 조정을 누락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귀속시기 오류금액 419억원은 전액 2006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신고되었음
○ 만일, 상기 귀속시기 오류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위와 같이 적정하게 조정하였더라면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결손금 발생 및 공제내역과 2012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기초잔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
(단위 : 억원)
결손금 발생 | 이월결손금 공제 | 2012 이월결손금 기초잔액 | |||||||
사업 연도 | 당초 금액 | 올바른 금액 | 차이 | 2009 | 2010 | 2011 | 기한내 | 기한 경과 | 계 |
2004 | 338 | 492 | 154 | 57 | - | - | - | 435 | 435 |
2005 | 180 | 445 | 265 | - | 303 | - | - | 142 | 142 |
2006 | 923 | 504 | △419 | - | - | 504 | - | - | - |
2007 | 189 | 189 | - | - | - | 182 | 7 | - | 7 |
2008 | 251 | 251 | - | - | - | - | 251 | - | 251 |
계 | 1,881 | 1,881 | 0 | 57 | 303 | 686 | 258 | 577 | 835 |
2. 신청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적용착오로 결손금이 감소되어야 하나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내에 당초 신고된 결손금으로 과다공제된 경우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에 대해 수정한 가액을 반영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1. 후단신설)
2.~3. (생략)
○ 부칙(2009.12.31. 법률 제9898호)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