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출된 퇴직급여의 추계액으로 측정
-퇴직급여충당금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2011사업연도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이 감소되었으며
- 그 세부내역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FY2011 기초시점 퇴직급여 충당금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변경전 기초 | 감소 | 증가 | 변경후 기초 |
퇴직급여충당금 | 74,785 | 9,727 | - | 65,058 |
[FY2011 기초시점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차 변 | 대 변 | ||
퇴직급여충당금 | 9,727 | 이익잉여금 | 9,727 |
○갑법인은 기초 시점에 감소된 퇴직급여충당금 9,727백만원 중 3,027백만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측정 상의 오류로 인한 감소분임을 2011년 중 사후적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한 기초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액은 당기 손익 반영 사항이 아닌 이익잉여금 수정사항에 해당 하나,
- 갑법인은 중요성 원칙에 의거 해당 금액을 당기 퇴직급여(손익항목)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하였음
[관련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차변 | 대변 | ||
퇴직급여 | 3,027 | 퇴직급여충당금 | 3,027 |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FY2011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기초 변동 | 변경전 기초잔액 | 74,785 |
회계변경누적효과 | ∆9,727 | |
변경 후 기초잔액 | 65,058 | |
당기 변동 | 관계회사 충당금 승계액 | 30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오류수정 해당분) | 3,027 |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당기 퇴직급여) | 33,584 | |
퇴직금 지급액 | ∆4,582 | |
기말 잔액 | 97,117 | |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하여 감소된 기초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오류임이 확인되어 과다하게 감소된 금액을 당기의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처리한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세무조정시 당기 시부인 대상 비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4.13>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30>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