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 발행일 현재의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에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대가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취한 판매대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거래일손익이라 하여,
- 당해 공정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과거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으로 2010사업연도까지만 적용)에서는 동 거래일손익을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항목으로 하여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회계처리 예시>
파생결합증권 발행가액 | 10,000원 |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치 | 9,700원 |
거래일손익 | 300원 |
약정기간 | 36개월 |
‐ ▶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
(발행일) (차) 현금 10,000 (대) 파생결합증권 9,700
판매수수료 300
→ 판매시점에 일시 수익인식
▶ 국제회계기준(K-IFRS)
(발행일) (차) 현금 10,000 (대) 파생결합증권 9,700
거래일손익(부채) 300
(X1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X2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X3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 판매수수료를 계약기간동안 이연하여 수익인식
*주 :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 시 미인식한 잔여 거래일손익(부채)은 일시에 수익으로 환입
2. 신청내용
○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법 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파생결합증권 판매시점에 일시에 수익 인식
(을설)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