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법규법인2012-222생산일자 2012.06.05.
AI 요약
요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 갑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에 근무하던 직원을 자회사에 전출

 - 자법인에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 정산

2. 신청내용

(질의1)

○ 완전자회사에 일부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2.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5항의 “분할 또는 사업포괄양도 등”에 포함되는지

(질의2)

○ (질의1)의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3항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의 감소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원에 관계없이 감소한 인원 전체에 대해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