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베트남에 소재를 둔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2004.10.1. △△△△로부터 978천달러에 취득하고 이후 추가 출자금을 포함하여 총 1,681천달러를 투자하였으나
- 해외현지법인의 결손금 과다로 현지법률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현지 관할관청인 000시로부터 해산규정에 따라 2012.3.13부터 투자중인 회사명 리스트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명단을 삭제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 해외현지법인의 현지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 업무사항 | 목적 | 일정 |
청산결의 | 청산결의 및 주사무소․지사에 청산결의 공고 | 기업의 청산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 청산결의 후 7영업일 이내 |
청산 | 채무변제 | 기업채무 변제 및 배당금 확정 | 청산결의 후 6개월 이내 |
청산완료 통지 | 청산의 완료를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 완료에 대한 승인 | 채무변제 종료일 후 7영업일 |
해산승인 | 기업명부 삭제(기업소멸) | 청산절차의 완료 | 청산완료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
○ 해외현지법인의 세금 및 채무변제 완료 후 재무상태(2012.3.8 기준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손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은 배분가능한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
차변 | 대변 | ||
구분 | 금액(달러) | 구분 | 금액(달러) |
현금 | 87.97 | 부채 (모법인인 회사에 대한 부채임) | 373,585.62 |
예금 | 102.96 | 자본금 | 1,681,642.00 |
이익잉여금(결손) | (2,055,036.69) | ||
계 | 190.93 | 계 | 190.93 |
나. 질의요지
○ 2012.3.13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영업외 비용)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201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나. 관련 해석사례
○ 법규법인2012-175, 2012.5.15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35, 2011.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985, 2008.5.2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2팀-352, 2006.2.15. 외)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 199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