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A는 자사주(A주식)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동 거래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ㅇ주식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배정하고 기발행주식(구주)을 비거주자등에게 양도할 예정
*①상장되는 주식(신주+구주)이 최소 3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분산되어야 하고, 상위 3대 주주대상 배정주식이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②발행법인의 전체주식의 25% 이상은 소액투자자가 보유해야 함
나. 질의요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내국법인A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신주 발행 및 구주 매출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외국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21조에 따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④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이하 이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08.2.22. 단서신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8.2.22. 단서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① 영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1-2【용어의 정의】
23.“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7-14【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 영리법인
□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 제5절 증권의 발행/ 제1관 통칙
①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③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④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