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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원천세과-427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고 있음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매년 납입금 누계액의 2%)와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연금저축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 변경 내용

법 개정일

2010.12.27.

2005.12.31.

2002.12.11.

공제한도

400만원

300만원

2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나. 관련사례

재소득46073-34, 2001.02.15.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재소득46073-87,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 2005.01.2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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