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8월경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0.4.26. 채권업체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 甲법인은 회생인가결정시 2010-2011년 중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압류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 현재 甲법인은 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를 선해제시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을 국세체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나
-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국세를 완납하기 전에는 압류를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 회생절차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통상적인 매각이 아닌 경매 등의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이 적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시 국세청 등 후순위 압류권자에게는 배분될 금액이 없음
나. 질의내용
○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경우
- 압류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로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5-0…1 【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7, 2004.10.1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과-1087, 2010.12.06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1두2959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대법원1996.6.11. 선고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 15193 판결 등 참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