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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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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915생산일자 2012.08.24.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07.20. 및 징세46101-3468, 1998.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〇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8월경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0.4.26. 채권업체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 甲법인은 회생인가결정시 2010-2011년 중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조건로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압류로 인해 매각이 지연고 있음

 ○ 현재 甲법인은 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를 선해제시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을 국세체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

  -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국세를 완납하기 전에는 압류를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 회생절차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통상적인 매각이 아닌 경매 등의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이 적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시 국세청 등 후순위 압류권자에게는 배분될 금액이 없음

 나. 질의내용

 ○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할 금액이 없는 경우

  - 압류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로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1 【 기타의 사유 】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5-0…1 【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759, 1999.07.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세46101-3468, 1998.12.1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7, 2004.10.1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과-1087, 2010.12.06

 귀 질의의 경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삼46019-10841, 2003.05.23.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1두2959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대법원1996.6.11. 선고95누5189 판결,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 15193 판결 등 참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