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0. A다세대주택 취득 및 거주(경기도 수원시 소재)
- 2010.04. B아파트 취득 및 거주(경기도 의왕시 소재)
- 2011.11. A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
- 2011.12. B아파트 양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처분,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 1년 8개월 거주)
- 2012.01. C아파트 분양받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이전대상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 질의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관이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2. 6. 29. 개정)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