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유전개발지원업자가 해외선주와 계약에 따라 국내주거용 주택, 차량, 휴대폰임대서비스 등을 일괄해 제공하기로 하고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 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