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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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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법규재산2012-200생산일자 2012.06.1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쟁점 토지 수용 내역

 - ’69.7.9 종중 토지를 문중원 허○○ 명의로 취득

 - ’87.9.6. 문중원 허○○ 사망

 - ’05.9.23. ○○군수에게 허씨△△문중 정식등록

 - ’10.3.9. ○○군수에게 쟁점토지 수용, 수용보상금 207백만원은 공탁

  ․ 공부상 소유자인 亡 허○○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공탁(’10.3.10)

  ․ 수용의 개시일(’10.3.10)

 - ’10.3.1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수용)

 - ’10.9.29. 허씨△△문중이 亡 허○○의 상속인을 상대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

 - ’11.12.2. ○○지방법원 2010가단XXXXX 판결 선고

  ․ 亡 허○○의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가에게 채권양도할 것

 - ’12.3.8. 판결 확정

 - ’12.4.27. 종중이 최종적으로 공탁금 211백만원(이자포함) 수령

2. 신청내용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공탁 이후 제기된 소송을 통해 종중이 수령한 경우 그 양도시기

 - 보상금 공탁일, 판결일, 판결문 송달일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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