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은 2011년부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표시 및 구분과 관련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구분 | 舊기·준 | K-IFRS |
손익계산서 표시 | ①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구분 ② 위 영업활동 외의 수익과 비용: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표시 | ①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수익과 비용의 순액인 영업손익을 표시 ② 공시용 손익계산서와 별도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
○ 상기와 같이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 금융원가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수익을 영업외수익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영업수익금액인지 영업이익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과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5. (각호생략)
○ 제도-12100, 2001.07.13.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774, 2000.03.24.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932, 1997.11.13.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103, 1997.10.01.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 법인-73, 1986.01.11.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폐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조 제2조제8항 각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증권회사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수입금액계산 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증권관리위원회 제정)은 상품 유가증권(인수로 인한 취득분 포함)을 매각 시 매매손익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바,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상품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인지, 아니면 매매익인지 여부
나. 증권회사가 증권업 이외의 타 업무 겸영인가를 득하여 행하는 C.P 및 C.D 매매 업무에 있어서, C.P 및 C.D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매각대금인지 아니면 매매익인지 여부(증권회사 손익계산서에는 매매손익만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