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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94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주)00저축은행은 2012.2.00.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동 법원은 00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나. 본인은 2012.5.00.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00공사와 (주)00저축은행의 부동산(토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다. 부동산 매수건에 대해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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