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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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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895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병원, 장례식장, 등에 LED조명을 공급하고 있음

나. 거래처에 LED조명 1억원을 공급하고 대금을 3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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