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한국광해방지공단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채광가능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경우 동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4.11, 2010.1.27. 개정)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2008.2.29. 개정)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 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008.3.28. 개정)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중략)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08.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2011.3.30. 개정)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발생정도 및 범위(중략)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8.2.29. 개정)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⑦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③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8. 개정) (중략)
○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 서면2팀-553(2004.03.23)
【질의】
당사는 당사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산림훼손 허가시 산림훼손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의 증권으로 예치후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시의 복구비용 등의 손금산입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1516, 1997.6.5.)를 참고바람.
※ 법인46012-1516(1997.06.05.)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