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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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세과-320생산일자 2012.05.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리비아 내전으로 생기는 이재민들을 위해 해외지원단체를 통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구호물품 수령확인증을 수령
○질의요지 :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1.01>
나. 관련 예규․판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