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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우선주에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차익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522생산일자 2012.08.28.
AI 요약
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손금귀속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20xx.12월 외국의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컨소시엄(A)을 구성

질의법인은 A의 보통주를 00% 취득하고, 재무적 투자자는 전환우선주 00%를 취득하였음

-이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부여

 1) 5년 내 보통주로 전환

 2) 5년 내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초 투자금액(전환우선주 매입액)에 0%의 이익을 더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풋옵션 부여(풋옵션 행사일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 풋옵션 행사대가 : 당초 투자금액+투자금액×연리 0%-기지급 배당금

K-IFRS도입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해당 전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어 질의법인이 지급하는 행사차익은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동 거래와 관련 재무적 투자자가 얻은 행사차익은 금전사용의 대가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 사전해석답변 받았음(법규소득2012-219, 2012.6.29.)

   * 법규소득2012-219(2012.6.29.)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9%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요지 : 위 거래와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질의법인이 지급하는 재무적 투자자 행사차익의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 법규소득2012-219, 2012.6.29.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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