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A닷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불특정 일반인들(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고금(중고금제품 :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구입하여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수집한 고금 중 일부를 도매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외주가공 방식에 의하여 정련․세공하여 금제 장신구로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고금수집업자가 수집한 고금 중 일부는 고금 상태로 공급하고 일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거쳐 금제 장신구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기타공제매입세액 란(14))와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취득금액 총액 란⑥)에 기재할 고금의 취득금액을 취득금액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대상 취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고금에 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영 제106조의10제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란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