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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해당 미국법인이 동 조세조약 제17조 (a)와 (b)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독일법인인 BB AG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는 국가에 자회사 또는 지점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이하 BB AG 및 그 자회사들을 통칭하여 “BB 그룹”이라 함)

   BB 그룹은 2010년 7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체인 AA 그룹을 인수하였으며, 그러한 인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BB계열 자회사 및 지점과 AA 계열 자회사 및 지점의 통합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2) 현재 한국 내에서의 기존 BB 그룹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무는 당사(이하 “B법인”)가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 전) AA 그룹 계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무는 A법인이 별도의 영업을 수행하고 있음

(3) 현재 BB그룹의 전 세계적인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A법인의 미국 모회사인 AA Inc.(이하 “쟁점 법인”)는 A법인의 지분 100%를 B법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이하 “본건 주식양도”)을 고려하고 있는 바, 쟁점 법인은 본 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만큼의 소득(이하 “본건 주식 양도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A법인 주식은 법인세법 93조 제7호 나목의 부동산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음

○ 본건 주식 양도 前 지분 구조

○ 본건 주식 양도 後 지분 구조

(4) 본건 주식양도로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B법인은 BB그룹의 전 세계적인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A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임

(5) 한-미 조세조약 제16조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조항은 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상의 제한세율 적용의 혜택과 제16조(양도소득) 상의 과세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 체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 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b) 동 법인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이 상기 일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또는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6) 쟁점 법인은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쟁점 법인의 최대주주인 BB America Inc. 역시 미국 내에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미국법인이 내국법인(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또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미 조세조약」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 체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 체약국이 동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 일방 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b) 동 법인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이 상기 일방 체약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또는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시민)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600, 2011.12.15

가. 미국 세법 제852조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됩니다.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RIC의 지분율 판단에 관하여는 우리부 예규「재국조46017-122(’93.11.17) 및 재국조46017-39(’94.3.5)」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 RIC의 경우 실질 소유기준을 적용하여 동 조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 2010.04.0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그 주식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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