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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소비세과-257생산일자 2012.08.28.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회신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면제함에 따라 군부대에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질의요지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계수를 사용해 부피(㎥)로 계량되는 물량을 무게 단위인 kg으로 변환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12.7.1)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열량(MJ)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국외로부터 LNG를 수입 후 도시가스사를 통해 군부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국인복지금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다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석유환산톤

(10-3toe)

MJ

석유환산톤

(10-3toe)

가스

(3종)

천연가스(LNG)

kg

54.6

13,040

1.304

49.3

11,780

1.178

도시가스(LNG)

N㎥

43.6

10,430

1.043

39.4

9,420

0.942

도시가스(LPG)

N㎥

62.8

15,000

1.500

57.7

13,780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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