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계수를 사용해 부피(㎥)로 계량되는 물량을 무게 단위인 kg으로 변환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12.7.1)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열량(MJ)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국외로부터 LNG를 수입 후 도시가스사를 통해 군부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국인복지기금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다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순발열량 | ||||
MJ | ㎉ | 석유환산톤 (10-3toe) | MJ | ㎉ | 석유환산톤 (10-3toe) | |||
가스 (3종) | 천연가스(LNG) | kg | 54.6 | 13,040 | 1.304 | 49.3 | 11,780 | 1.178 |
도시가스(LNG) | N㎥ | 43.6 | 10,430 | 1.043 | 39.4 | 9,420 | 0.942 | |
도시가스(LPG) | N㎥ | 62.8 | 15,000 | 1.500 | 57.7 | 13,780 | 1.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