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인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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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동호회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부가가치세과-935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다음카페중 “☆☆하는 사람들”(이하 “동호회”)의 회원임
나. 생산업자를 선택하여 상품을 발주하고 그 상품을 회원들에게 상품을 구매하도록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음
다. 공동구매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으며 공동구매 시 상품가격에 일률적으로 운영기금을 포함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기금은 모임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공동구매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동호회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