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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4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3, 2008.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수용대상 재화가 과세대상일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463호,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3.14.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당사라 함)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건물(용도 : 목욕탕)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당사의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 후 철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기간 일시 사용하고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위 취득대상 건물이 과세대상일 경우 ①집기, 수목 ②토지 ③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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