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외 자회사 등에게 경영자문 등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달러)로 받았음
나. 질의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현지법인 특정사업의 세부기획, 기술자문 및 기술 서비스, 업무관리 및 법률자문(① 기획조정, 예산통제, 성과보상, 노무 지원활동 ② 재무관련 자문 ③ 인사관리 ④ 구매, 자재관리 및 supply chain 구축관련 자문 ⑤ 안전, 품질, 환경, 보건 활동 및 지침 작성, ⑥ 자회사의 법률, 세무, 회계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개별사안 자문 ⑦ 상기 활동에 대한 교육
다. 국내에서 해외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열거된 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세법개정으로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산업 회사본부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바, 질의자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가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 본부는 제외한다〕(12.2.2. 개정, 종전 나.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2012.2.2.개정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 회사본부(7151)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 제조업 회사본부(715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로서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단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활동만을 수행한다.
<예시> 제조업 회사 본사(관리업무)
제조업 회사 지사(관리업무)
<제외> 본사와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으나 분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
- 기타 산업 회사본부(71519)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단위로서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단위는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소속단위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활동만을 수행한다.
<예시> 제조업 이외의 본사(관리업무)
제조업 이외의 지사(관리업무)
제조업 이외의 중앙관리사무소
<제외> 본사와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으나 분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