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전력거래소에 위임함
나. 전력거래소는 당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하나인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1) 전력거래소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수요자원 시장”을 운영할 예정임
(2) 사업의 목적은 전력수요 감축임
(3) 전력수요사업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력수요사업자는 다시 ‘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로 나뉨
(4) 전력수요사업자는 “감축가능용량 및 용량가격”을 입찰하고 여기에서 낙찰된 수요사업자와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체결함
(5)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감축한 경우 감축정산금(제어지원금 보상)을, 실제 감축과 상관없이 입찰한 용량에 대해 용량정산금(기본지원금 보상)을 지급함
(6) 당해 사업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받아 위 감축정산금과 용량정산금의 재원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관리사업 협약에 따라 전력수요사업자(직거래사업자와 부하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지원금 보상과 제어지원금 보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