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가치세과-887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