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39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한EU대표부 소속 직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주한EU대표부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