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19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외국법인(선박발주사)으로부터 검사 및 관리감독용역을 수주받은 국내법인인 에이젼트와 계약 체결하고 아래의 용역을 수행함

 (1) 질의자는 선박(석유시추관련 선박 또는 구조물)의 기계장비나 관련설비 등이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제작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손상여부, 정확한 설치여부를 확인 검사하고

 (2) 그 내용을 선주와 제조사에 통보하며, 이상 확인 시 그 내용의 수정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의 의도대로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대행

나. 질의자의 실지 용역제공장소는 건조중인 선박(플랜트)내외부이며, 대가는 외국선주가 에이젼트에 외화로 지불하고 에이젼트는 질의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불함

2. 질의내용

  외국선사로부터 수주하여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기본통칙 11-26-8의 ‘외항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