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물품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17생산일자 2012.09.07.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국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3.19. 용접기계장비를 결제조건 D/A로 외국구매자에게 수출함(수출신고필증 부여 받음)

나. 그러나 해당 물품은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대국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외국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다시 한국으로 반송됨

다. 당사는 동 물품에 대해 2012.5.16.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함

2. 질의내용

  일반 유상수출로 수출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된 수출물품(결제방법 D/A)이 외국 구매자의 인수 거절 및 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고 다시 국내로 재반송되는 경우, 당해 재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2012.2.2.개정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1.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2. 수입자가 사업자 외의 자인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