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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0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5.11.16.)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3팀2054, 2005.11.16. 귀 질의『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산삼배양근을 건조시킨 건조물을 1g, 2g 단위의 프라스틱 투명 원통 용기에 담고 종이케이스에 포장을 하여 E-MART에 판매하고자 함

나. 건조물이 벌크상태인 경우에는 면세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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