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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역줄기를 살균하여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5생산일자 2012.09.14.
AI 요약
요지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면세로 분류되고 있는 염장미역 중 미역줄기만을 구입 세척함

나. 포장지에 세척한 미역줄기와 8%염수를 넣고 이를 85도, 20분정도 살균함

다. 유통기한 60일로 하여 냉장보관 판매가 가능함

라. 다른 첨가물은 투입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이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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