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 업무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5)
(1)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기법’ 등 13개의 감정・감식 및 수사기법 관련 특허 등록
(2) 또한 마약감정・문서감정・DNA감정 분야는 KOLAS 인정 받음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제도 : 한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정부기구
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감정실에서는 감정감식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약을 수입
(1)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감정실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입하는 장비 및 시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에서 감정감식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약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연구원·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